형사고소상담
고소의 달인 · 법률 노트

형사고소상담 민사·형사 구분
이 일은 고소할 일인가요, 소송할 일인가요?

차용증과 송금내역 출력물을 양손에 들고 견주어 보는 손

형사 고소는 상대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돈이나 권리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많은 상담이 이 둘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Q.두 절차의 차이

1
형사 고소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으고 판단합니다
2
민사 소송·지급명령
돈이나 물건을 돌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건이 대표적인 경계입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갚지 않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의 재력, 거래 과정,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가르는 질문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가

Q.형사로 볼 사정의 예

빌릴 당시 이미 다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숨겼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담보를 내세웠거나,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민사 절차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상담 후 형사 고소장으로 진행하거나, 민사 쪽은 지급명령·소액재판 등 서비스로 이어 갈 수 있어 사건에 맞는 길을 고르시면 됩니다. 고소로 갈지 지급명령으로 갈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상담에서 사건을 듣고 맞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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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형사고소상담 민사·형사 구분,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갚지 않아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봅니다(95도3034). 빌릴 당시의 사정이 핵심입니다.
고소하면 돈도 돌려받나요?
형사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돈을 돌려받는 절차는 아닙니다. 합의나 배상명령, 민사 절차로 피해 회복을 따로 도모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사건에 따라 고소와 지급명령·소송을 함께 진행하기도 합니다. 순서는 상담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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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시작부터
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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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다빈치 광고책임 변호사 정준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