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고소는 상대를 처벌해 달라는 절차이고, 민사 소송은 돈이나 권리를 돌려받는 절차입니다. 많은 상담이 이 둘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Q.두 절차의 차이
1
형사 고소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구합니다. 수사기관이 증거를 모으고 판단합니다
2
민사 소송·지급명령
돈이나 물건을 돌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합니다.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사건이 대표적인 경계입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빌릴 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뒤 갚지 않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편취 의사는 범행 전후의 재력, 거래 과정, 관계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가르는 질문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가
Q.형사로 볼 사정의 예
빌릴 당시 이미 다른 빚을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숨겼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나 담보를 내세웠거나, 같은 방식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은 사정이 있다면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 있었다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이 진행되다가 어려워진 경우라면 민사 절차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의 달인에서는 상담 후 형사 고소장으로 진행하거나, 민사 쪽은 지급명령·소액재판 등 서비스로 이어 갈 수 있어 사건에 맞는 길을 고르시면 됩니다. 고소로 갈지 지급명령으로 갈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상담에서 사건을 듣고 맞는 서비스를 안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