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는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죄에 따라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기한입니다.
Q.확인해야 할 세 가지 기한
1
친고죄 고소기간
모욕죄처럼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하지 못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
공소시효
범죄마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다릅니다
3
불송치 이의신청
2026. 10. 2. 이후 통지된 불송치는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친고죄의 6개월은 범죄가 일어난 날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언제 범인을 알았는지’를 상담에서 꼭 묻습니다. 온라인 모욕처럼 범인이 누구인지 늦게 밝혀지는 사건은 그 시점을 보여 줄 자료를 남겨 두세요.
기한 확인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날짜부터 맞춰 보세요
Q.시간이 지나면 무엇이 어려워지나요?
기한이 남아 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 기록, CCTV, 계좌 내역 같은 증거는 사라지거나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아 빠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을 미루는 동안에도 증거 보관은 먼저 해 두세요.
고소의 달인은 평균 2~3 영업일이면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기한이 가까운 사건이라면 상담에서 그 사정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플러스를 선택하시면 법무법인이 관할 경찰서에 대리 접수까지 진행합니다.



